교정시설은 자유형의 집행기관으로서 수형자에게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질서가 엄정히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는 수형자에게 일정사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위 반자에게는 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8728호 제정)이 제정 되었다. 신법의 내용으로서는「근대화」「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 아래, 구(舊)법 상에 일부 자리 잡았던「관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수형자로 하 여금 사회생활상의 법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정 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서는 강제권행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신법이 특히 강제권행사(사전적․예방적 강제권행사이든, 사후적 제재이든)에서 수형자의 개선․재사회화에 유익한 것인 동시에 교정시설 내에 있어서 집단생활의 질서유지상 필요한 한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문제점(소지금지 물품 규정의 불확정성,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의 명확성 요망 및 징벌규정의 구체화의 필요성 등 )을 보다 구체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입법의 필요성(소지금지 물품 규정 신설,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 신설 및 징벌의 개선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