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Yellow Sea)는 평균수심(44 m)이 낮고 한국과 중국연안에 넓은 갯벌이 있어서 1차 생산성(〉300 gC/m2/year)이 매우 높아 수산자원 등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생태물리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황해는 중국대륙과 한반도로 둘러싸인 반폐쇄해역(49만km2)의 광역해양생태계로서 오염 및 남획 등에 의한 외부충격이 심할 경우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한 중간 어업협정 이후 중국 어민의 남획 및 불법조업 그리고 한 중 연안의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로 황해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 중 황해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인 이해당사자, 법률 및 제도, 정부조직 및 정책을 고찰하고 한 중 황해국제협력인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한 중황해환경공동조사사업의 평가를 통해 황해의 이용 및 개발압력의 지속적 증가에 대처하는 통합적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연방정부의 체제로서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 및 산업계를 포함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항만으로부터의 탄소배출량이 상당량에 이르고 이의 억제를 위한 노력이 LA/LB(Los Angeles/Long Beach)항만을 중심으로 선진항만에서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Green Port 전략의 일환으로 부산항에서 저탄소 항만운영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저탄소 항만운영은 단기적으로 항만비용을 증가시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부산항의 경우 저탄소 항만운영으로 인한 비용을 항만이용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항만당국이 저탄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반면 LA/LB의 경우 저탄소 항만운영의 비용을 선주 및 화주 등 항만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과 LA/LB항의 저탄소 항만운영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부산항의 지속가능한 항만운영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 해운계는 해양환경 보호 빚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국제협약을 사행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에 의한 인명, 재산, 환경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 사고의 주요 요인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해사안전기술을 갖추지 못해 IMO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원국가에서 최초로 대개도국 지원국가(DAC)에 참여하여, 대개 도국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 대개도국 지원업무는 농어촌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치중하였으며, 해양안전부문은 극히 미흡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운국가로 부상하고 IMO A그룹의 이사국으로 피선됨에 따라 개도국의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압력이 국제사회로부터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기술의 대개도국 이전을 위한 로드맵의 작성방안과 이행전략으로서 개도국 수요조사, 자금확보, 조직, 인식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 해운계에서는 해양환경 보호 및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국제협약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못해 해양사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IMO A그룹 이사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는 해사안전기술 이전실적이 마마하여 해사안전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사안전 분야의 중요도가 높고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도가 높은 기술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따라서 해사안전기술의 우선순위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사안전기술의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그 요인에 따라 대상 해사안전기술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요인 간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중요 가중치가 평가요인마다 상이하며, 요인간에 종속성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기술 평가요인으로 해사안전기술성숙도, 국제협력사업추진가능성, 해사안전기술중요도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로 세부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평가요인 간의 중요 가중치와 상관 가중치를 고려하기 위해 Fuzzy AHP 기법과 극한확률 이론을 사용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평가모델의 적용을 위해 해양안전정보 분야에 9개의 해사안전 기술을 선정하고 각 기술의 평가 점수를 계산하였다. 적용 결과 전자해도관련기술이 0.0139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선박모니터링기술과 유류유출확산예측및대응기술이 각각 0.0133, 0.0132로 계산되었다.
국제해사기구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 채택 이후 유류오염사고 규모의 증대 및 물가인상률에 따라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율의 한도를 증대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채택하여 보상한도액을 1조원 이상으로 증대시켰다. 우리나라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만 가입하였으나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 및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은 자료의 한계상 과거 사고자료 및 국제기금의 분담금 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가입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인 측면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문제, 유류운송에 의한 경제적인 수혜자의 부담문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협약가입의 당위성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유류오염손해보상에 관련한 국제기금 보상체제의 한계점(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기간의 장기간, 영세업자의 증빙자료, 사고초기의 생계문제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3개국이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세계 대부분의 정부조치는 해난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사고의 원인조사, 해양환경복구 등에 치중되었고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류오염피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의 제정 및 가입 그리고 관련 국내법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99년 Erika호 사고, 스페인은 2002년 Prestige호 사고, 한국은 2007년 Hebei Spirit호 사고에서 정부의 정책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이러한 대형유류오염사고들 이전에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들(프랑스의 Amoco Cadiz호 사고, 스페인의 Agean Sea호 사고, 한국의 Sea Prince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양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구 환경 및 생태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번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은 국내외의 해양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양안전안보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또한 이들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할해역의 확대와 더불어 산업화, 과학기술의 발달 및 사회문화의 발달에 따른 해양안보의 수요급증, 해양안보의 국제협력 증대 등 해양안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바, 해양안보의 집행수단 확보, 정보수집능력의 강화. 교육훈련의 강화 등 해양안보의 확보를 위한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IMO는 1994년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ISM Code를 채택하였으며, 2002년 12월 선박, 선원, 화물, 항만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ISPS Code를 채택하였다. ISPS Code는 2004년 1월부터 발효되는바, 해운회사 및 항만당국은 본 규정의 시행에 매우 촉박한 상태이다. ISM Code와 ISPS Code는 ISO 9001의 경영시스템 개념에 기초하고 있지만 목적은 다르다. 따라서 이들 세 기준들의 요건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들 세 기준들의 배경, 원리, 요건들을 비교분석하고 해운계가 ISPS Code에 적합하게 보안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참고가 될 제안을 제시한다.
Since the case of ″Ohio u.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Interior″, claims for marine environment damage caused by oil pollution have been Increased in the United States. Also European countries have suggested in the Executive Committee of 10pc Fund that 10pc Fund should accept claims for marine environment and several claims for marine environment damage were made to 10pc Fund, but all of which were rejected. In this study, compensation system for marine environment damage caused by oil pollu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10pc Fund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nd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ICZM(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is recognized globally as an optimal solution on coastal issues and problems because it aims integration of all the different programs and stakeholders on coastal interests. Evaluation of ICZM program is also recognized globally for the success of ICZM because we can get many useful experiences and learning through evaluation. There are many issues and problems in coastal zone in Korea such as coastal development, wetland loss,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decreasing of fisheries stocks, limit of public access, etc. Recently highly centralized ICfM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but there are so high barrier between ICZM program and other relevant sectors. This paper tries to fond factors to evaluate and further evolution of ICZM in Korea which is very centralized system.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정격의 정책과 주정부의 정책 을 살펴봐야함. 연안통합관리정책도 마찬가지이며, 여기서는 우선 연방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주정부의 정책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고자 함 본고는 필자가 1년 6개익간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교의 연안자원센타 에서 연안통합관리에 관한 연수할 기회를 가졌는데 동 기간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