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崗秦簡은 진(秦)의 사회와 법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출토 문헌으로 본고에서 는 제23간부터 제34간까지의 내용을 해독하고 주석을 붙였다. 이 12매의 죽간에는 금원(禁苑) 안에 들어온 짐승에 관한 규정, 불법적으로 얻은 재화에 관한 처리, 금원 및 금원을 둘러싼 공터(격리지대)에서의 사냥 및 어로(漁撈) 행위에 대한 허용 범위 와 금지 사항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본고는 龍崗秦簡 제23간부터 제34간에 대 한 기존의 연구 성과 및 적외선 카메라로 재촬영한 죽간 사진을 토대로 더욱 정확한 고석(考釋)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敺’와 ‘驅’·‘每’와 ‘毒’·‘灋’와 ‘法’ 등의 한자에 대해 서 고대한자 자료에 보이는 관련 자형을 수집해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주석을 작성 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이 글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두 가지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살펴보고 있다. 첫째는 증명책임의 소재와 관련한 것으로, 권리장애사실에 대해서는, 그 증명책임은 권리장애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는 통설과는 달리,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 이는 법원의『직권판단』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와 같은 법리의 정립은 항거불능의 강제상태 하에서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성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종전의 통설은 이를 단순한 효력요건으로 보고 주장 및 증명책임에 대해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봄으로써, 국가권력기관의 강압에 의한 항거불능상태에서의 재산헌납 등이 단순한 법률행위의 취소사유에 그치고 제척기간의 경과로 취소권행사가 봉쇄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양산되었다. 둘째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효과귀속요건과 효력발생요건으로 나누는 일부학설과 관련하여, 처분권부여와 관련한 문제는 대리권의 수여와 동일한 문제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법률행위의 추인은 반드시 무권대리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널리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효력요건을 효과귀속요건과 효력발생요건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Abuse is to prepare procedures for relieving and assisting victimized children and juveniles, and protecting them against sexual abuse and assisting them to become sound members of society. Any person who commits an offense of indecent act against a child or juveni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two years or by a fine of at least ten million won, but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and juveniles, protection of their sexual autonomy should have special meaning. Understanding of self, will, sex, age, and environment of children must be considered when the court make decision on the relevant cases.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must have devastated effect on their development towards a man or woman who fully enjoys his or her own self determination of sex.
The case reviewed by this essay is on the issue of medical treatment by pediatrist and indecent act against children patients. The court denied victims’ statement on their victimization as a guess or emotional reaction, not real experiences. Investigators and judges should have special understa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victim’s statements on his or her experiences. Most of all, the criminal court in sexual violence cases should pay attention not to the consistency of statement by children, but to the special behaviour and mind of their victimization, and further to the social context of sexual 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