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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을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 적격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인만이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있고, 법인 그 자체는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학설상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이해의 태도에 따른다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단체인 관리단은 비록 그 법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단체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법인은 관리단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함이 논리적이다. 그런데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일반 적인 이해의 태도와는 달리 법인도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별다른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 론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론은 우리나라 집합 건물법과 일본 구분소유법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은 관리단이라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이지만, 일본에서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가 당연히 성립하지도 않으며 관리인도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일본에서 의 설명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다. 그리고 일본의 구분 소유법은 구분소유자들이 단체를 설립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조 합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는 우리 법에서의 관리인에 해당하는데, 법인은 이러한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일본의 “일반사단법인과 재단법에 관한 법률”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면 법인은 관리인에 해당하는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일본법 의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결론적으로는 우리 법에서도 법인은 집합건 물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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