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본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종중이란 공 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및 종중원 사이의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집단체로서 관습상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 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의 급 속한 장사문화 확산, 제사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 및 종중구성원 에 대한 판례의 변경, 그리고 후손들 친목단체로서 종중의 기능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례의 근거들은 이미 상당 부 분 그 의미를 상실하였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 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종중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법인 아닌 사단들에 비하여 법적 차별취급을 하고 있는 현행 종중법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중 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선출된 자를 통해 대표될 정도로 조직을 갖추어 지속적 활동을 하는 경우 학설과 판례는 이 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는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 법인에 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중에 대하여 그 법적 성격을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관습법이라는 이유로 특별 취급을 하는 판례의 태도는 법리적으로는 물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상표패러디는 타인의 상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상표소유자의 상표권과 패러디스 트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표패러디는 소비자들에게 원상표를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패러디상표를 그 패러디로 인식하게 하므로 상표가 외관상으로 유사해 보일지 라도 상표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상표패러디는 주로 원상표를 희화하거나 조롱하여 비평이나 풍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명성의 손상에 의한 희석화가 문제된다. 부정경쟁 방지법은 공정사용의 예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타인의 상표를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희석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업적 상표패러디는 공정사용으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상표패러디의 명확한 인정여부를 위해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상표권자가 받는 불이익, 패러디로 인하여 소비자 등이 받는 공적 이익, 공정한 거 래관행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상표의 공정사용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