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한국 저작 권법상 존재하는 보상금 제도, 법정허락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 여부 및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확대된 집중 관리 제도는 기존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즉 권리자의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는 것이 정당 화될 만큼의 공익적인 사유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저작물의 신속 한 대량 이용이 필요한 경우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물론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가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운용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고, 권리자의 거부권 및 보상청 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권리자의 저작물이 확대된 집중관리 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고지하는 시스템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