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직무발명의 보상기 준으로 정당한 보상, 사용자 이익,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등 추상적 기준 만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 민간 기업이 보상기준 작성 시 실질적으로 채택 가능한 법적 가이드라 인(Guideline)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상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비하여 보상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면 소송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과 발명진흥회는 발명 진흥법제11조에 따른 정부 지원시책으로서 구체 적인 보상유형과 보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한 ‘직 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는현행법상구체적인직무발명 보상기 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보상유형과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 황에서, 민간기업이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시 행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보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법적 분쟁의 발생 을 사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표준모델은 오늘날 실시나 처분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특허 활용 경향을 적 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 로, 시험⋅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시나 처분이 상 당 기간 유보되나 장래에 이익이 기대되는 제약 ⋅바이오 분야의 직무발명 또는 직접적인 실시나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방어 특허나 침해 소송으 로 사용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모델에 의할 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현행 표준모델에 따 라 보상규정을 작성 시행하는 경우 종업원의 연 구 의욕이 저하되고, 나아가 기업의 혁신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시 내지 처분이 상당 기 간 유보되는 특수한 성격의 제약⋅바이오 직무발 명, 직접 실시나 처분 없이 사용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어 특허와 침해 소송 유형에 대한 직무 발명 보상규정이 표준모델에서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나아가독일의사적고용관계에서의 종업원 발명의 보상에 관한 지침 등에 비추어 ① 실적보상, ②실시내지처분유보보상및③침해 보상 등 보상의 유형과 유형별 보상액 산정 기준이 표준모델에 추가로 제시된 표준모델 개선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