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 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4다236311판결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적인 이사·감사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이사·감사와 회사와의 합의사항은 "대내적으로 명의대 여 하기로 하되,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수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명의대여 약정 으로 파악해야 하고, 그 에 대한 대가의 법적성질도 이사·감사로서의 보수가 아니라 단순히 명 의대여에 따른 대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러한 명의대여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평가 되고, 따라서 이미 지급된 그 대가는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전형계약으로 규정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사법에 의해 부동산의 거래 시의 중개계약이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독일에서처럼 우리나라에도 부동산중개 뿐만 아 니라 혼인중개, 직업중개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중개계약에 적용되는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기로 하는 2013년 민법개정안이 성립되어 개 정과정에 있다. 따라서 현재에는 부동산계약이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의 관련규정의 해석이나 부동산중개사법의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적 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부동산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은 중개계 약이 체결되더라도 중개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성립시킬 의무가 없고, 부동산거래계약이 성립하여야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 과 위임계약의 혼합계약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계약 은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의 급부가 상호 의존적인 계약이라는 점에서 쌍 무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쌍방적 중개를 금지하는 명 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지 않으 므로 쌍방적 중개는 허용되지만 중개인은 엄격한 중립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이 대부분이지만 특정 의 중개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경우에는 중개 인은 중개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더욱 충실하게 중개활동을 수행하 여야 하며 중개의뢰인은 다른 중개인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직접거래를 하면 원래의 상당액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아 울러 일체의 다른 중개인에 대한 중개의뢰를 금지하는 독점적 중개계약 을 체결하거나, 일정액의 희망가격을 초과하는 거래액을 중개보수로 인 정하는 순가 중개계약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중개인이 중개의뢰를 한 후 희망하는 부동산거래계약이 성립될 단계에 이르자 부동산 중개보수를 면할 목적으로 중개계약을 해제하고 중개인이 소개한 상대방과 직접거래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에게 어떠한 법적 근거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논의된다. 이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상당인과 관계설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법정의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부동산중개사법의 규정을 강행 법규로 보아 그 私法上의 效力을 부동해야 한다. 그러나 중개보수약정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는 중개보수만 무효가 된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중개계약이 종종 연구의 대상이 되었지만, 본 계약의 운명이 중개보수 청구권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설명 되고 있지 않다. 독일민법 제652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르면 중개인은 본 계약의 성립까지의 위험을 부담하며, 이에 비하여 계약의 수행위험에 대 해서는 중개인에게 부담되지 않는다고만 제한적으로 불충분한 규정을 두 고 있다. 이러한 불충분한 입법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에 있어 올 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독일에서의 학설과 판례는 다양한 해 결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본계약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중 개보수청구권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경향으로 특징 지워진다. 중개계약은 편무계약이며, 또한 이것은 일반적 중개계약 또는 전속위 임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법적 성격에 따라 중개계약은 사무관리와 일 치하지 않으며, 정보와 이에 따른 보수의 교환관계를 나타내는 매매계약 과 유사하다. 이점에서 민법상의 중개제도에서 특별한 계약신뢰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독일민법 제654조의 유추적용에서 본 규정은 형법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오히려 독일민법 제654조는 중개계약에서 기술된,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개 또는 주선된 계약체결의 기회사이의 경제적 동가치성의 원칙을 명백히 하였고, 또한 중개계약의 본 계약에의 밀접한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