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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범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현행 법률은 이원론(二元論)의 입장에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재범위험성의 판단시점에 대해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시에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함에 따라재범위험성 판단에 책임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 보안처분제도에 대해 범죄인의 재범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치료감호법에서는 대체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아울러 향후 스위스형법 제57조의 방식을 병행하는 외에도 새로운 보안처분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권옹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제재로서 이중형벌이 되지 않도록 실무집행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안처분의 한계적 적용은 정당성과 긴급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시점이다.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과 보안처분의 확대ㆍ강화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그 ‘정당성’과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인권침해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전자발찌, 공개고지명령제도, 화학적 거세 등 새로운 보안처분제도에 대해서 그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이나 화학적 거세외에도 전자감독의 효과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지금까지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장래 위험한 범죄자에 의한 범죄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 법정형 상향조정이 실제 재범방지효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안처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방법을 개선시킴으로써 재범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조기에 대상자들을 교화시킴으로써 보호관찰 비용절감은 물론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연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자유제한 보안처분의 여러 유형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개선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문화행사 관람, 봉사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교화ㆍ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재범률 감소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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