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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치매특별등급을 판정받은 클라이언트에게 대상자 중심 접근법을 사용한 서비스를 제공하 였다. 가정 내 활동 수준 및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활동을 평가, 파악하여 중재 목표를 정하였고, 인지 수준 에 적절한 중재 접근 방법을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활동 수준과 수행 만족도의 변화를 측정하 였고, 치매특별등급을 판정받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은 84세 여성으로 가정 내 일상생활활동 평가도구(Assessment of Home based Activities; AHA)와 캐나다작업수행측정(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 평가를 통해 가정환경 내 활동들의 독립성, 어려움, 안전성을 파악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활동을 파악하였 다. 이를 통해 계단 오르기, 현관출입하기 등 10 가지 활동들을 중재 목표로 정하였다. 인지수준에 맞는 적절한 중재방법 선택하기 위하여 알렌 인지 수준 판별검사(Allen Cognitive Level Screen; ACLS)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치매노인의 기억력을 요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정환경 수정을 하였으며 중재를 실시한 내용, 종류와 사용법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제공하였다. 중재의 효과는 중재 직후 6개월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 인지의 저하로 인해 수행에 감소를 보인 활동들의 독립성, 어려움, 안전성 점수가 중재 후 향상 및 유지 되었고 그 효과는 6개월 후에도 유지되었다. 수행 만족도 또한 향상되었다. 결론 : 대상자 중심의 접근법을 활용한 가정환경 수정과 보호자 교육을 병행한 중재법은 클라이언트의 활동 수준을 유지 및 증진 시키고, 수행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효과가 있었다. 또한 치매특별등급 판정 을 받은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케이스 매니저로의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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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소년법 제1조에서 교정주의 내지 보호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적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첫째, 1개월이내의 송치처분(8호처분). 현재 8호 처분은 초기 비행청 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년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8호 처분의 대상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1 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 호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현행 소년법상 보호 관찰처분에 병합 또는 부가할 수 있는 처분을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 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보호자특별교육제도는 금후 다음과 같 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 ⅰ) 집단강의식 교육방법을 탈피하여야 한다. ⅱ) 교육시간은 연속성을 지닌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보호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업 등으로 교육에의 참가가 어려운 부모들에게 가족수당을(혹은 교통비, 실비 등의 지원 등)지급하는 방법이나 직장 등에서 외출이나 휴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ⅳ)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각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다. 셋째, 3개월이내의 대안교육명령은 비행청 소년의 인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ⅰ) 현재 시행중인 인지행동치료 및 체험 중시의 인성교육과정의 세부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여야 한다. ⅱ) 상담교사 및 관련학과 전공자를 교육담당자로 충원하여 담당 과목에 대한 식견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교사가 인성교육과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ⅲ) 위탁 기관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대안교육의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검사의 결정전 조사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아직 소년의 비행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소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 따라 소년법원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기관 별로 상이한 진단결과가 나타내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평가도구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출원제도 구체적으로 시설 수용경험이 있는 소년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체적 현실적 규정의 결여가 아쉽다. 여섯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소년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된다. 일곱째, 소년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도입 화해권고와 같은 회복적 사법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화해절차의 담당자· 절차· 내용 등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덟째, 비행예방정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이후 그 동안의 교육성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향 후 정책적인 조언을 하는 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전체의 비행청소년정 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ⅰ) 소년사법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개입․지원강화, ⅱ)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비행예방정책 실효성 제고, ⅲ)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중심기구로서의 역량확대, ⅳ) “비행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인력 양성 기능강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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