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제도에 나타난 제도의 취지, 운영원리, 메커니즘이 상생과 사상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한 구체적인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공공부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 회보험제도의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을 놓고, 제도의 취지 와 상생과의 사상적 상관관계를 논하였다. 분석결과, 상생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국가의 제도적 기제로써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태동된 복 지국가의 정의는 결국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수단과 국가의 운영정책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와 복지서비 스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와 상생의 관계는 사상적 으로나 제도적으로 대단히 밀접하다. 왜냐하면 복지와 상생은, 사상적으로는 일 맥상통한 부문이 공존하고 제도적으로는 사상적 실천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복지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복지와 상생, 상생과 복지는 이 념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동일시된다. 즉, ‘상생’의 완성이 ‘복지’이고 ‘복지’의 실천이 ‘상생’이 되는 이른바, “쌍무적 관계”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지와 상 생의 사상적, 제도적 관계라 하겠다. 때문에 결국 현대사회에서 복지의 확대가 상생의 확장이고 상생의 확대가 복지의 확장이다. 따라서 사상적으로 복지와 상 생, 상생과 복지는 여집합보다는 교집합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행태이다. 결국 사회복지제도는 개별 복지제도의 정책적 배경이 되고 이는 다시 각 제도의 궁극 적인 목적으로 구체화되고 종국에는 사회적 생존권 보장을 통한 상생으로 이어 지는 상호 연결고리를 갖는 구도 속에서 순환된다 하겠다.
일본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고령자 복지지출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인생 100년 시대” 라는 초고령사회와 장수사회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책과 고령자 복지정책의 방향은 의료 개호 관계 비용의 절감이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고령자 복지정책으로 지금까지 “양로원” 으로 총칭되는 각종 요양시설과 고령자 전용주택의 건설이 정책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사상이 각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족주도로 고령자을 지원하 는 “가족개호형”에서 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회개호형”으로 전통적 복지사상이 변화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복지사상이 기존의 “가족(개인)의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사회의 책임”이라는 현실적 인 사고방식(사회보장의 강화)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복지사상의 변화의 배경에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근대화 · 핵가족화 ·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가족단위의 2세대 또는 3세대의 생활(공동으 로 생활하고 공동으로 고령자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의해 필연적으로 가족단위가 분해되었다는 현실이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수비범위가 유럽의 사회보장의 기본적 사상에 자극되어 국민이 소극적인 사회보장에서 적극적인 사회보장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요구하는 현실도 있다. 앞으로의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은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주체를 “가족”에서 “사회”로 발상 (복지사상)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