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불명토지의 증가는 최근 일본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유자불명토지란 공부상의 기재내용과 실제상의 권리관계의 괴리 등에 의 해 부동산등기부 등을 참조하더라도 소유자가 즉시 판명되지 않거나 소유자 가 판명되더라도 등기부상의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토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소유자불명토지 문제는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하므로 개인간 거래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사업상 필요한 토지를 이 용하려고 해도 사업대상지 내의 소유자불명토지로 인해 사업실시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 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등에 관한 요강안을 작성하여 본 요강안의 내용에 따라 동년 4월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공표하였다. 본 제・개정 의 내용 중 부동산등기법에 관련한 큰 얼개는 다음과 같다. 즉, 상속등기신 청의 의무화, 상속등기 절차의 간략화 및 부담경감, 소유권등기명의인의 성 명 및 명칭에 관한 정보의 갱신, 등기의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 기절차의 간략화, 소유권 등기명의자가 법인인 경우 회사법인번호를 등기사 항으로 정한 것,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국내의 연락처를 등기사항으로 한 것,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제도의 요건의 명 확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등기부의 등기사 항인 현 주소를 갈음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소유부동산기 록증명서의 교부의 신설 등의 내용이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되었다. 이에 본고는 위의 내용을 소개하여 우리 법제의 운영 및 해석상의 시사를 얻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다.결론적으로 이러한 판시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되어 온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리와 처분금지가처분의 법리 및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