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인근 주요 부속도서인 비양도, 마라도, 차귀도, 가파도, 우도의 육상곤충상 조사를 외래곤충을 중심으로 2015년 5~6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주간에 초지, 경작지, 산지 등을 도보로 돌며 조사하였으며, 외래곤충의 주요서식처인 도로변, 주택가, 경작지, 항구주변 등의 교란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5개 부속도서의 조사결과 총 8목 55과 136종이 조사되었으며, 비양도 46종, 마라도 30종, 차귀도 37종, 가파도 62종, 우도 51종의 육상곤충이 각각 조사되었다. 상기 섬들은 제주도 본섬과 육지에 비해 지형과 식생이 단순하고 서식처가 제한적이며, 조사 시기가 6월 중순 이전으로 곤충류의 출현이 활발하지 않은 시기였다. 또한, 부속도서 특성상 조사 시간과 횟수의 제한이 있었으며, 주로 교란된 지역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총 종수가 비교적 적게 조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섬별로 조사결과를 비교 하였을 때, 식생이 다양하고 면적이 큰 섬에서 비교적 다양한 종이 조사되었다. 무인도서인 차귀도와 마라도는 비교적 면적이 작고 대부분 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본 또는 관목으로 식생이 매우 단순하여 종수가 적게 조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조사에서 확인된 외래곤충은 비양도, 가파도, 우도에서 알팔파바구미(Hypera postica), 비양도, 가파도에서 유럽좁쌀바구미(Ceutorhynchus obstructus)가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 미기록 배벌류(Scolia sp.) 1종과 남한에서 분포가 확인되지 않은 막긴노린재류(Lamproplax sp.) 1종이 확인되었다.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기술은 있으나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일양국의 많은 자료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섬이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우산도는 울릉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 삼국사기 기록에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울릉도가 이사부에 의하여 신라에 복속되었다면 우산도 또한 신라에 복속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두 섬이 별개라는 주장은 타당한 근거에 의한 주장이 아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신라에 복속되는 과정에서 신라의 영토 취득 형태는 정복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의 영토취득 방법 중 하나로 정당하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법 상은 인정되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현대 국제법 이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으면 현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인한 신라의 영토취득은 역사적 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라의 영토취득이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권원의 대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관해서는 신라의 우산국의 복속 및 그 이후의 고려, 조선, 대한제국에 의해 순차적으로 승계되어 오던 중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로 권원의 대체가 이루졌다고 본다. 이는 현대 국제법에 의해서도 독도를 우리 땅이라 주장할 정당한 근거이다. 따라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