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계약은 행정주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 공사, 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적 쟁점을 논하고, 그 대안을 제 시하였다. 우선 현행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제도는 그 사유가 지나치게 광 범위하고, 단순한 사법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제도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활 용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다시 한 번 재검 토하여 진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조달계약관련 분쟁과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는 입찰단계에서의 분쟁과 계약체결 이 후 이행단계에서의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은 대부분 낙찰자결 정과 관련되어 있다. 계약이행단계에서의 분쟁의 경우, 그 법적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에 의하더라도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볼 때, 기능적·효율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입찰단계의 분쟁에서 낙찰자결정의 법적 성격을 처분으로 이해하게 되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고 원고적격의 인정범위 확대와 적법질서의 회복이라는 객관적 기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끝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매회계연도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예산확보와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명 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중단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 가 간접비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간접비 지급에 대한 다툼이 소송으로 귀결된다. 무엇보 다 공사기간의 연장이 계약상대방에게 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 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 간접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신뢰도를 제고하며, 중소업체의 임금체불 및 경영악화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추가 간접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한 해결책 중 하나가 계속비제도의 활성화이다. 아울러, 입법적으로 계약상대 방의 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