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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 냉동 및 냉장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무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며칠 후 언론에 공개된 화재보고서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시공자들이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우레탄폼 희석과 엘리베이터, 덕트 설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이처럼 건축주가 하나의 공사를 수인의 수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하면서 이들 공사 사이의 조정을 게을리 하면 수급인 사이에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공기 지체, 비용 증가, 하자 발생, 심지어 완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수급인과 그 노무자가 사고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분리도급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일괄도급과 대비되는 도급계약의 한 형태 정도로 언급될 뿐, 일괄도급과 분리도급의 차이가 법률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분리도급에 고유한 법률문제가운데 특히 문제되는 것은 수인의 수급인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사 사이의 조정을 누가 맡느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륙법계, 그 중에서도 독일 법계의 대표적인 세 나라(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법상황을 참조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세 나라는 도급인이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공통된다. 특히 1999년에 제정된 오스트리아의 「건설공사의 조정에 관한 법률 (Bauarbeitenkoordinationsgesetz)」 제3조 제1항 1문은 명문으로 건축주의 조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과 스위스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Ⅱ.) 외국의 참고 법령 및 표준계약 서의 내용을 살펴본다(Ⅲ.). 이어 본격적으로 이들 나라의 논의를 토대로 분리 도급의 개념표지를 정리하고(Ⅳ), 이어 조정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Ⅴ.), 끝으로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으로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계가 있고 ①현재로서는 법령이 아니라 표준계약서에서 ②건축주가 분리수급인 사이의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③설계와 시공 두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제안으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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