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개화기 분묘를 둘러싼 소송에 관한 것이다. 우선 분묘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의 제정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1900년 분묘소송에 관한 법제의 개정을 통해 전통법제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민·형사 구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95~1905년까지는 ≪大典會通≫의 분묘에 관한 규정들이 재판의 法源으로 적용되었던 것에 반해, 1905~1909년까지는 ≪刑法大全≫의 분묘에 관한 규정들이 재판의 法源으로 적용되었다. 특히 ≪刑法大全≫에서는 그 전시대의 법전과 달리, 양반이 아닌 평민들도 10보의 분묘한계 규정을 두었다. 그래서 개화기에는 양반이 아닌 평민들도 분묘에 관한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聽訟期限 규정을 두어 20년이 지난 분묘소송은 수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분묘소송에 관한 재판 실무를 알아보기 위해, 『舊韓末 民事判決集』에 등장하는 200여건의 분묘에 관한 민사판결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들을 통해 분묘에 관한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의 민사실무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첫째, 분묘 소송은 원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만든 暗葬 혹은 勒葬의 경우에 시작되었다. 둘째, 분묘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당시 재판소의 판사들은 ≪大典會通≫ 및 ≪刑法大全≫의 규정을 충실히 적용하여 판결하였다. 셋째, 20년이 도과하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다는 聽訟期限 규정은 분묘소송에서도 중요한 논거였다. 넷째, 분묘소송에서는 확정적인 법규범 이외에 앉아서도 서서도 안 보임(坐立具不現) , 情, 理 등 법원리 규범을 재판의 법원으로 원용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재판소에서는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