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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는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이하 ‘망입 유리 붙박이창’이라 함)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미만의 거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망입 유리 붙박이창에 대해 내화성능을 평가한 결과 일정 수준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 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크기의 망입 유리 붙박이창에 대한 내화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화재위험성을 검토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