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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제18조는 직접청구권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과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선택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으로 선택한 준거법의 조항과는 상관없이,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로 마Ⅱ는 Retained EU-law로서, 로마Ⅱ 제18조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는 Retained EU case-law로서 각각 영국에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영국 대법원은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험계약자보 다 더 나은 지위에 설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하면서 선지급 원칙의 유효성을 밝힌 바 있고, 이후 영국의 하급심 판결들 또한 로마Ⅱ 제18조의 규정 취지 및 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와는 달리 피해자 또한 보험자와 피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관할합의 조항에 구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 해자가 다른 국가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의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은 로마Ⅱ 시행 이전 의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는 로마Ⅱ 시행 이후 제18조의 성격에 관 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고 그 효력이 여전히 영국에 대하여도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소위 Brussels I 규정, 위 규정을 적용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가 더 이상 영국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타적 관할합의 조항(가령 영국 법원)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국이 추후 Brussels I 규정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2007 Lugano Convention에 가입한 다면 Brussels I 규정에 근거하였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 취지는 다시 중요하 게 고려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 가 제기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해상책임보험계약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로마Ⅱ(Retained EU-law) 제18조의 규정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Retained EU case-law) 취지대로 불법행위지의 준거법에도 선택적 연결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 련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7,000원
        2.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연구는 2016년 브렉시트의 배경에서 시작하여 2019년 조기 총선 으로 브렉시트가 사실상 확정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그 과정에 서 제기되었던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브렉시트의 전개 과 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을 민주적 헌법 질서를 가진 모든 국가에 보 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다. 영국 브렉시트는 유 럽연합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하였다. 유럽 통합방향 은 초기의 이념을 잃어버리고 시장주의와 국가주의에 경도되었다. 또한, 주권 국가의 정체성이 급격하게 해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럽연합의 국가 정체성이 그 공백을 신속하게 대체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 럽과 개별 국가 수준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흠결과 영국의 포퓰리즘은 재 정 문제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하였다. 유럽연합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반감은 유럽연합에 주권적 권한을 이양한 자국 의회 와 제도 정치권을 향했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 여 집단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오히려 정치체계는 극단적인 견해로 대립하여 갈등하고 있는 사회의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에 기생하였다. 대외 정책은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내적 정치 동원의 수단이 되었다. 제도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를 반의회주의로 귀결시키고 그 속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인물과 정당이 급부상하였다. 이렇게 보면 브렉시트는 비단 영국의 문제 가 아니라 이미 보편화한 세계적 문제이며, 유럽 통합과 영국이라는 특 수성을 제거하면 영국 브렉시트는 우리의 현실이자 미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