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이 입법권과 사법권의 형 집행권한을 변경하는 행정부(대통령) 의 권한의 일부분으로 삼권분립과 권력분립에 대한 특별한 예외로 인정 되고 있지만, 사면권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 과잉금지 의 원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면에 관하여, 특별사면권자인 대통령은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한자의적 행사 금지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즉, 헌법상 법 앞에서의 평등 이라는 기본 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 되어서는 안되며, 사면을 통해 행해지는 형집 행의 변경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행위로서 평등원칙에 예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특별사면권을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는 기 준이 정립되지 못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증가되고 대통령의 재량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일정 한 헌법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면은 현대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하의 엄격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法 正義를 실현하기위한 최소한의 수단임을 확인하고 적절한 통제수단을 제 기한다. 이를 통해 사면권의 행사가 형사사법절차의 중심인 사법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한 행정부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심각한 삼권분립원칙에 대한 침해와 사법권의 무기력화를 불러 올 수 있 다는 것을 경계하고 개선방안을 아울러 제기하고자 한다.
사면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다. 실제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은 사법권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 사면법개정이 시도되었지만 지난 2007. 12. 21에야 겨우 사면법개정이 있었다. 그 성과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정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최소 4명 이상을 공무원 아닌 자로 구성토록 하여 사면신청에 있어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였으며, 심의서나 그 회의록 또한 공개토록 하여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사면심사를 하도록 심리적 압박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면 후 10년 뒤의 심의서 공개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심리적 압박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면 후 즉시 심의서를 공개토록 하는 것으로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법무부장관만이 사면대상자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사회화되어 석방하더라도 괜찮은 수형자까지도 사면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수형자 등에 대한 사면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 일반예방효과와 관련된 - 너무 이른 시기의 사면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신청에 대한 경과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의한 자의적 사면권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사면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