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재 국내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의 진동사용성 평가기준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초고층 건축물이 1차모드가 지배적이라는 가정하에 먼저 진동대를 이용한 허용가속도 체험실험을 실시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허용가속도 체험실험 결과에 따른 허용가속도추세선을 이용해 주거용 건축물과 사무용 건축물로 분류하였다. 또한 국외의 기준중주거용 건축물과 사무용 건축물로 분류하여 진동사용성 평가를 하고 있는 ‘NBCC 2005’그리고 ‘ISO 10137’과 비교 및 분석하여 국내에 적합한 진동사용성 평가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진동사용성 평가기준이 검토되었다. 초고층 건축물의 진동에 대한 사용성 평가기준은 바람에 의한 초고층 건축물의 가속도 응답의 크기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축물의 가속도의 응답의 크기를 산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서로 다 른 척도, 즉 최대가속도 또는 RMS가속도를 각 기준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이점을 토의하고 각 국의 진동사용성 평가기준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는 어떤 진동사용성 평가기준이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건축물의 각기 다른 응답을 조사하여 최대가속도와 RMS가속도와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각에 대해 기술적인 논거를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