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협약은 일명 ‘부다페스트’ 조약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국가가 초국가적인 범죄인 사이버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때로는 사이버범죄를 대응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현재 사이버범죄협 약에 가입하여 이행입법을 자국 내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협약에 가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범죄를 비롯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법공조를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받거나 관련 증거를 제공받기도 하였으나 사이버범 죄는 그 특성에 기인하여 국제사법공조를 통하여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거나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많은 선진국들은 미리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 및 비준하여 사이버범죄에 예방 및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국가 간의 쌍가벌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 한 보전과 제출 명령을 이행 입법해야 할 필요가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사이버범죄협약의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인 신속한 보전의 이행입법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