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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입증책임이란 요건사실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에 대처하여 요건사실의 부존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송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그에게 유리한 법규부적용의 불이익을 부담시켜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자료가 편중되어 있어서 즉 증거의 거리와 증거의 지배를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하고 있어서 과세관청에 입증의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책임의 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세법의 규정과 달리 많은 추정규정과 의제규정 두고 있다. 하지만 추정규정과 의제규정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입증필요의 전환을 시키는 점에 있어서 입증책임분배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법은 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 해석도 엄격할 필요가 있다. 즉 납세의무자의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잠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고려를 통한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의제규정의 경우에는 추정규정과 달리 반증을 통한 번복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구제가능성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증법 제45조의2와 관련하여 위헌가능성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조세회피의 목적’과 관련된 변화된 입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정규정 중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인 상증법 제45조 1항에서의 입증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과 달리 ‘다른 자로부터’의 문구가 삭제되어 기존과 다른 입증책임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