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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국내 조선소는 IMO 2020에 따른 친환경화, 자율운항선박의 등장, 해상풍력 발전기설치선박, 해상무인이동체 등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COVID-19, MERS 등과 같은 전염병, 환율변화, 세계 경기 급락, 전쟁, 파업 등 의 위험요소를 선박건조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박건조계약의 핵심 당사자인 선주와 조선소는 반드시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 대상, 조건 등을 면밀하 게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조선 발주와 연계된 조선소, 금융, 조선해양기자재업체, 로펌, 학계 등의 관계자들은 과거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된 독소조항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COVID-19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의 준거법이 대륙법계 또는 영미법계인지에 따라 불가항력에 의 한 계약상 책임면제를 인정하는 범위가 법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절차 화 또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미법상 계약의 엄격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SAJ 선박건조계약에 포함된 불가항력 조항의 법리 검토를 통하여 SAJ 선박건조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COVID-19와 관련된 선주와 조선소간의 법적 쟁점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조선소가 부담해야할 위험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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