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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선의취득제도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다. 오늘날에 있어 거래가 빈번하고 거래의 대상을 중심으로 많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의 사슬에서 처분권자에게 처분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거래시마다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따라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선의취득제도를 규정하였으며 그 구성요건과 효력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슷하다. 다만, 중국의 선의취득제도에서는 부동산도 선의취득의 객체가 된다. 한국의 경우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동산물권은 선의취득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선의취득은 성립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와 진실한 부동산물권의 실체관계가 가능한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사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전적 조치로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실질적 심사주의, 사후적 방법으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중국의 물권법에나 기타 관련 규정에 이러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권법의 부동산 선의취득제도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한중 양국의 선의취득의 구성요건 예컨대, 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을 갖추고 전주의 무권리에 대해 선의·무과실의 경우에 목적물의 취득가능성, 양도인의 점유자여부, 양수인의 점유여부 등과 그 법률효과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