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서, 지역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었다. 지금까지 지역 안전은 전통적 의미의 치안 관점에서 접근하였으 나, 안전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이 증가하면서, 지역에서의 안전이 더이상 치안의 차원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지표는 안전에 대한 취약성을 주로 측정하고 있어, 여성의 범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예방적 차원의 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안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지표의 구성 이 필요하며, 새로운 안전지표는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으로부터 출발하 였다. 새로운 안전지표는 기존 안전이론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 이론에 기반하여, 4개 영역 22개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새로운 안전지 표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표가 적합한지를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지 전문가와 자치경찰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영역별 적합도는 높은 편이었고, 22개 세부 지표 가운데 14개 지표는 적합, 1개 지표는 부적 합, 7개 지표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 후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지역 안전 지표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여성범죄 증가로 인해 교정시설의 여성수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 교정처우, 즉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적 지위, 문화적 차이와 경험 등을 고려한 교정시설, 처우프로그램, 교도관교육 및 역량개발, 출소 이후 사회내처우제의 운영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의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규범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여성 폭력근절선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어린이의인신매매를방지, 억제및처벌하기위한의 정서(인신매매의정서), 유엔여성수용자처우및여성범죄자비구금처우규칙(방콕규칙)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방콕규칙은 다른 유엔규정을 모두 포괄하며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처우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 지적 관점 교정처우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현행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처우원칙의 명문화, 둘째, 여성수용자의 개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셋째, 유아동반 여성수용자 개별처우 및 아동보호 규정의 필요, 넷째, 성인 지적 관점의 교도관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규정의 명문화, 다섯째, 여성수용자의 비구금 다이버전 규정의 명문화, 여섯째, 여성소년 수용자의 특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일곱 째, 교정처우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진단규정의 필요, 여덟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와 여성소년 수용자처우 행정규칙 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