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소년보호의 원리와 소년육성의 원리의 불가분적 결합체인 소년보호⦁육성의 원리를 소년사법 내지는 청소년 관련 제 법률에 공통되는 지도원리로 보고 그 개념을 비롯하여 이론적 근거, 실천원칙, 청소년관련 제 법률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청소년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받아 들이고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서는 소년기의 특성을 전제로 하여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을 거론하고 오늘날의 경향에 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소년보호⦁육성의 실천원칙에 관하여서는 일부학자들이 거론하는 실천원칙을 언급하여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는 원칙의 정립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을 실천원칙을 통하여 좀더 구체화 하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원리와 청소년 관련법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소년법을 비롯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복지법 등에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이들 법률의 목적 규정, 이념 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원리가 모든 청소년관련법의 적용과 그 절차 뿐만 아니라 그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도 지도이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