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널리 쓰이는 P2P 소프트웨어인‘소리바다 5’를 둘러싼 3건의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하여, 2007. 10. 10.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입장과 반대로‘, 소리바다5’측의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긍정하였다. 원래 하이브리드형 P2P 서비스였던‘소리바다1’에 관한 법원의 대표적 선례들은“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관하여 P2P 서비스제공자는 일정한 경우 민법상 방조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수립하였었고, 이후‘소리바다3’에 관한 법원의 결정들은 같은 원칙을 일응 수퍼노드 형의 P2P 서비스제공자에까지 확장하였었다. 그에 비하여 최근의 소리바다5 가처분 항고심결정은,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에 따라 P2P서비스제공자가 면책될 수 있는 기준을 특히 이른바 기술적 조치의 채택과 관련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5 가처분 항고심결정에서 P2P서비스제공자 혹은 P2P 소프트웨어공급자가 면책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이른바‘적극적 필터링’방식(권리자들과 사이에 음원 공급계약 등, 권리자들이 이용허락을 한 음원들의 파일에 대하여만 파일공유를 허용하는 방식)을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의 책임제한조항들이 기본적으로 침해를 적극적으로 발견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을 전제로 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아직 필터링 기술의 발전수준이 그 채택을 강제하기에는 여러모로 불충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