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세계화와 블록경제체제는 한 일간의 교역을 크게 확대시켜 취급품목도 경공업분야로부터 중공업분야까지 다양하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국제교역의 확대는 원활한 운송시스템을 필요하게 되었고, 특히 한 일간 기계류나 호화 요트와 같은 특수화물에 대한 운송수요로 카-훼리 국제복합운송체제가 발전하게 되었다. 카-훼리 국제복합운송은 "문전에서 문전까지"라는 하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만 그로 인해 불명손해의 클레임을 야기시킨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 일간 카-훼리 국제복합운송에 따른 불명손해의 원인과 문제점을 규명하여 합리적인 책임배분에 의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한 일간 카-훼리 국제복합운송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해상법은 1993년 7월 1일 시행되어서 이미 7년 이상이 지났는바, 그간 중국 해상운송관계 또는 해난사고의 분쟁을 조율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중국 해상법이 입법 당시부터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해상법 중 인도지연의 의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운송인의 법적 책임, 인도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면책사유와 책임제한 그리고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대략적인 고찰을 하고 아울러 중국해상법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