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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지제도란 일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단체 혹은 해당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산출한 기관이 해당 지방의 행정을 관할하는 제도이다. 그렇기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의 책임 또한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각 해당 지자체가 직접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직접운영과 민간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진행하는 위탁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영은 각 지자체가 직접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위탁의 경우 앞서 언급한 직영과는 조금 다른 비용지불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업무의 효율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무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가 임의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혹은 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아닌 제 3자가 계상하고 있으며 제 3자가 비용의 계상시에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추산해본 결과 전국적으로 매년 약 25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시 원가산정으로 낭비되는 비용을 저감키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의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는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을 계상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소요시간 산정모델을 개발하였다.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수집운반 소요원가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시간만 산정하는 모델을 개발한 이유로는 각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소요원가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를 진행키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인구밀도이며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지자체의 인구밀도를 각 지자체에서 발간하는 ‘통계연보’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후 이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상위에서 25%씩 총 4그룹으로 분할하였다. 그리고 각 구간별 인구밀도의 평균과 가장 가까운 지자체 총 12개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지자체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찾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GPS를 장착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차량이동 궤적, 이동소요시간, 이동거리를 수집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차량종류, 작업원 수, 폐기물 수집량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 중 폐기물 수집소요시간에서 폐기물 수집량을 나누어서 단위생활폐기물 수집소요시간(hr/ton)을 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이것과 다른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단위생활폐기물과 가장 유의성이 높은 인자는 주택밀도(호/km²)로 분석되었고 단위생활폐기물 수집소요시간과 주택밀도와의 회귀분석식을 통해 나타난 식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2015.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전국 지방 자치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의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할 경우 원가산정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한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집・운반 원가를 산출할 경우 막대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소 행정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집・운반 원가산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객관성 논란에 대한 불식을 위해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원가산정 검증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체계를 흐름도를 통해 분석하고, 수집・운반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도출하였으며, 현행 수집・운반 원가산정 과정을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개발시에 필요한 원가산정 방법 표준화 기반 마련을 위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의 수요 대비해서 실제 투입 되고 있는 차량의 용량을 산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량제봉투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각각의 폐기물 별로 흐름체계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원가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영향인자는 인구밀도, 공동주택 비율, 거점수거 비율, 종사자 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영향인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델도시를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지역 선정 방법으로는 전국 지자체를 인구밀도 기준으로 고밀도지역부터 저밀도지역까지 4그룹으로 세분화하여 각 그룹별로 평균 인구밀도와 유사한 도시를 표준으로 설정하여 현장조사 지역을 선정하였고, 각 그룹마다 3개 지역씩 총 12개 지역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차량을 GPS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되어진 자료를 토대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의 수요 대비해서 실제 투입 되고 있는 차량의 용량을 산출하였고, 이를 ‘표준필요차량용량공급계수’ 라 칭하였다. 각 대행업체의 차량별로 산정된 평균값을 이용하여 계산되어진 폐기물의 종류별 표준필요차량용량공급계수는 종량제봉투폐기물 1.85, 음식물류 폐기물 1.38, 재활용가능자원 4.51이다. 또한, 과거 문헌자료 분석 및 추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의 톤당 원가가 산출되는 계산식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