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수토에서 삼척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는 삼척영장의 신설과 그 변천과정에 대해서 기존의 논문 성과와 승정원일기를 추가하여 고찰하였다. 1673년(현종 12)에 삼척영 장은 전임영장이 아닌 겸임영장으로 신설되었고, 삼척첨사가 영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후 1673년(현종 14)부터 삼척영장은 토포사를 겸임하였고, 1694 년(숙종 20)부터는 월송만호와 함께 울릉도 수토를 겸하였다. 하지만 영장은 정3품이고, 첨사는 종3품이기 때문에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사이에는 삼척영장이 삼척포진 主將의 本職이 되고, 삼척첨사는 겸직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삼척영장은 삼척첨사가 겸임하던 겸영장에서 전담 무신이 파견되는 전 임영장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1799년(정조 23)에 삼척포진 주장의 공식적인 직함은 三陟營將 兼三陟鎭右營將 討捕使 三陟浦鎭水軍僉節制使로 정해졌다. 두 번째로는 삼척영장 중에 울릉도에 직접 다녀온 인원을 선별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장한상이 1694년 삼척첨사로써 울릉도를 수토한 것이 수토의 시초라고 한 것과 달리 필자는 1613년 김연성이 삼척영장으로써 처음 수토를 시행하였음을 밝혔다. 즉, 삼척영장의 울릉도 수토는 1613년 김연성부터 1881년 남준희까지 약 260년간 지속되었다. 삼척은 1882년 이규원이 검찰사로 울릉도에 가기 전까지 울릉도 수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삼척영장은 총 25회의 울릉도 수토 를 하였고, 그 중 10회에 대해서는 수토의 날짜와 출항지 및 도착지까지 알 수 있는 기록이 현전한다. 그동안 수토에 관한 연구는 주기와 횟수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었다. 수토의 주기는 3년에 한 번씩에서 2년에 한번으로 변화하다 나중에는 매년 수토를 하는 것으로 그 변화한다. 하지만 살펴본 3년, 2년, 매년 수토의 주기성 또한 수토가 흉년으로 인해서 정지된 점이 많고, 채삼군으로 인해서 시기도 4~5월에서 6~7월로 달라지기도 했 기 때문에 주기가 변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19세기 말의 수토의 경우 간년 수토가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월송만호와 평해군수가 가는 것으로 기존의 삼척영장과 월송만호가 윤회입송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수토자료를 확보하여 입체감이 있는 수토사의 복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 글의 목적은 19세기 조선 정부의 울릉도·독도 통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울릉도 수토제(搜討制)의 운영 실태와 그 의의를 연구하는 것이다. 조선과 일본이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를 하나의 셋트로 인식하여 왔음은 양국의 역사 및 지리 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조선 정부의 울릉도 수토는 조선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고유한 영토로 통치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필자는 19세기 울릉도 수토 연도에 관해 조사하여 논문으로 보고한 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필자의 이전 논문에 누락되었던 것과 새로 발견한 사료적 근거들을 추가하고, 오류를 교정하며, 과도하게 추정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삭제하여 현 단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토 일람표를 제시하였다. 둘째, 필자의 이전 논문에서 소홀하게 다루었던 울릉도 개척기, 특히 1889∼1894년의 울릉도 수토제 운영 실태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셋째, 감영의 장계(狀啓)에 인용된 수토관의 첩정(牒呈)을 활용하여 19세기 전 기간에 걸쳐 수토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 었는지 수토 노정과 수토 내용을 살펴보았다.
19세기 전반기 조선의 역사는 소수의 가문에 의한 ‘세도정치기’로, 이양선의 출 몰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안으로는 민란 등 소요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울릉도 수토도 잘 행하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세도정치기에도 울릉도 수토가 정기적으로 잘 진행되었고, 19세기 후반 울릉도 개척시기에도 수토제가 계속 존속되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