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며, 오늘날 인권 보호에 관한 중요성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산업 계에서도 인권 경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그 폐쇄적인 환경과 특수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습선원을 비롯한 초급 선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가 타 직군에 비하 여 미흡한 현실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업은 누구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기사를 꿈꾸는 실습선원의 인권 보호 와 권익 신장은 해기인력 확보와 선원직 매력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습선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 사 결과와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습선원은 승선 전 선상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승선 후 선내 인권침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선원이 승선 전 불필요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습선원의 지위에 관한 법제도 마 련, 비물리적 인권침해 완화를 위한 조치, 인권침해 처리 절차와 대응 체계 개선,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STCW협약에 따른 기초안전(재)교육 및 상급안전(재)교육 등과 같은 선원 해상생존교육은 해상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 원들의 생존율을 증대시켜줄 수 있는 필수교육이다. 그리고 IMO 모델코스에 따른 선원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원들 이 다양한 안전장비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이 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IMO 모델코스에서 요구하는 해상생존교 육과정에 근거한 실습시설을 파악하고, 국내외 교육기관의 운영 실례를 바탕으로 관련 시설을 비교·분석하여 선원 안전교육시설 개선방 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해상탈출설비(슬라이드, 슈트 등) 등과 같은 최신화된 교육장비를 비치하여, 선원들이 다양한 안전장 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조파, 풍동, 강우, 암막장치 등과 같은 해상환경 재현시설의 설치하여 학습자 가 현실적인 비상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환경의 구축해야 한다. 셋째, 체험교육, 시청각교육, 시뮬레이터 교육과 더 불어 가상현실 교육장비를 통한 층위별 맞춤교육을 개발하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