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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아이디어란 지식재산 창출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상 또는 관념을 통칭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들 중에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들도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식재산권 법제에 의하여 직접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들 역시 존재한다. 인류는 이때까지 지식재산에 대한 물권적인 보호를 통해 발명이나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복리를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적재산권 법제를 발달시켜 왔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법제에서 물권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있는 아이디어란 매우 한정적이며, 특히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물권적인 보호를 통해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반대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인류의 공유 재산(common property)에 해당됨을 전제로 과도한 보호에 기하여 자유롭게 공유되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밑거름이 되어야할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고 아이디어의 독점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그 표현만을 보호하고 아이디어의 보호를 배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법제에서 직접적으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형태의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무형 자산으로서 각종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의 현실에서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아이디어에 대해 어떠한 보호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이나 형평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의 인식에 본 논의의 출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일정한 아이디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미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제의 정립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대립점으로서 ① 아이디어 보호라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가치 있는 아이디어의 창출 증가와 ② 아이디어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기한 아이디어의 독점 및 가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의 저해 우려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그 절충점으로서 사회 전체의 복리를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보호의 적절한 기준과 방법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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