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지배하고 있는 최근의 미디어 시장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순수한 아이디어는 그것이 비록 최종적이고 유형적인 표현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디어의 무단이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이디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법, 저작권법 등 개별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요건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어려운 문제는 개별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아이디어의 무단이용에 관한 것이다. 우선, 당사자 사이에 아이디어의 제안과 보상에 관한 계약이 존재한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아이디어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 계약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보상에 관한 의사교환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까지 함부로 묵시적인 계약관계를 추론해 낼 수 없다. 또한 미국에서는 아이디어의 구체성과 참신성 요건을 계약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약인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약인을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디어의 구체성과 참신성은 계약의 성립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아이디어에 대해 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아이디어의 무단이용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은 반드시 권리가 침해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널리 법률이 보호하기에 적합한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호받을 만한 정도의 구체성과 참신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아이디어의 무단이용 행위의 위법성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개별 지적재산권법이 추구하는 법목적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법리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피고가 원고의 아이디어를 이용한 행위가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상과 공유라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개별 지적재산권 법률에 의한 보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원고가 노동력과 자본을 투자하고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고안하거나 개발한 아이디어를 보호할 것인지, 보호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보호를 어느 범위까지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기본적 이념에 따라 일정한 유형(예를 들어 참신성 및/또는 구체성의 보유)의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여 아이디어의 고안 및 개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많이 늘어나게되는 사회적인 효용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학문과 기술의 진보에 장애가 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의 불이익과 비효율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일정한 유형의 아이디어의 경우 ① 관련 법령에 그 보호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배타적인 재산권으로서의 보호를 부여하게 되면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위험성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② 참신성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가 처한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주관적인 유용성이 있을 수 있고, 다소의 유용성을 가진 아이디어라도 사회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계약을 통한 아이디어의 보호를 원칙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고,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아이디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등의 사후적인 통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③ 타인의 무단 이용이나 침해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법리에 의한 보호는, 대상 아이디어가 법적 보호가치가 있을 정도로“구체화”되어“영업적 이익”을 인정할 정도의 수준이 되고, 이것이 그와 상충되는 타인의 영업 내지 경쟁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기밀유지관계의 위반 또는 접근 가능성 또는 의거 관계가 인정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