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국내 및 해외 안경사의 직무범위와 국가시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가시험 개선방향에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방 법: 국가시험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안경사의 직무범위와 시험제도를 해외 안경사와 비교분석해 보았으며, 실기시험 도입의 효과에 대해 안경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안경사 면허제도가 체계화된 외국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임상실기시험 이 치러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안경사제도는 외국의 조제안경사(dispensing optician)와 검안사 (optometrist)의 직무를 포괄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시험에서는 실기과목을 30년째 이론시험으 로 대체하고 있어 실무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안경사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문 제로 발생한 신입안경사의 낮은 실무능력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결 론: 시험제도는 교육현장의 질적 향상을 견인한다는 의미에서 시험제도의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 한 개선점 도출이 안경사 교육의 질 관리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