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의 포기는 영토의 취득의 한 유형인 선점과 같이 영토주권의 상실의 한 유형이다. 영토의 소유국가가 무거주지를 영원히 포기하면 그는 영토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영토는 타국가가 실효 적인 선점을 하게 될 때 까지 무주지로 된다. 선점이 첫째로 실제적인 점유의 취득(체소)과 둘째로 영토주권 취득의 의사(심소)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토의 포기도 첫째로 영토로 부터의 실제적인 철수와 둘째로 영토주권 포기의 의사를 요한다. 따라서 영토로 부터의 단순한 철수는 그 국가가 영토로 부터 영구히 떠나려는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는 한 영토포기 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일시적인 철수와 영토주권 행사의 약화는 소유국가가 그 영토를 다시 점유할 의사와 능력을 가졌다는 추정 이 있는 한 영토주권 상실의 효과가 수반되지 아니한다.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1954년 2월 10일자 및 1956년 9월 20일 자 일본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일본정부는‘조선초기부터 장기간 쇄환정책을 승계해왔고 … 한국정부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위‘쇄환정책’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포기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들 섬에 대한 포기의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쇄환정책’은 이들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한 유형인 것이다. 따라서 1905년의‘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한 독도의 선점은 무주지에 대한 선점이 아니므로 국제법상 위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