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말부터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풍선에는 기폭장치가 포 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법적 대응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테러의 정의와 북한 오물 풍선 테러가 이에 속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테러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위해 공포를 유발하는 폭력 행위 를 포함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소프트 테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점 차 폭발물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어 적극적 국가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협약상 테러 대응에 대한 합의로는 시카 고 협약(항공 안전과 영공 주권을 보장), 도쿄·헤이그 협약(항공기 내 범 죄 및 납치 방지)몬트리올 협약(항공기 안전 위협 행위를 규제) 등이 있어 이미 존재하는 국제 협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물 풍선 문제를 허 가받지 않은 항공기 안전 위협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한계가 보여지는데 오물 풍선 을 규제할 수 있으나, 2kg 미만의 기구는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법과 항공안전법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에 따라 보더라도 북한의 행위가 테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의도와 목적 성 증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경우 의도와 목적성 증명이 요구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의 예외 로서 테러리즘을 대응할 수 있는 미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III. 개선방안에서는 테러 방지 법률로서 미국은 애국법, 반테러법 등을 통해 테러리스트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국토안보법에 따라 국경 보안 및 테러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있 으며 적법 절차와 권리 보장에 있어 비상사태에도 시민의 권리와 프라이 버시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이에 우리나라도 항공안전 법에 모든 무게의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포함하여 규제하고 테러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피해 보상 및 긴급 대 응 체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노력으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 합의할 필요가 있고 방어 시스템을 도 입하여 국경 지역에 방어용 네트 설치 및 감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교적 압 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물 풍선 테러는 단순한 심리전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보상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법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 으로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