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 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