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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 해양 산업은 기술적 발전을 통해 신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주도하는 주요 기술 중 하나는 데이터 처리 기술이며, 이 중 자연어 처리 기법은 사람의 언어를 기계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 기법을 통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를 분석하여 이미 재결이 이루어진 선박 충돌사고의 원인 제공 비율을 학습한 후, 새로운 재결서를 입력 하면 원인 제공 비율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모델은 사고 당시 적용되는 항법과 원인 제공 비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 키워드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사고의 원인 제공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작한 모델의 정 확도를 분석하고, 모델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충돌사고 재발 방지 및 해양사고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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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은 끊임없이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특정한 장소에서 머물기도 한다. 선박을 한 장소에 머물도록 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선박의 닻을 이용하여 정박하는 것이다. 정박한 선박의 닻은 이와 연결된 묘쇄와 함께 파주력를 발생시키고, 이 파주력은 바람, 조류 등의 외력에 불구하고 선박이 일 정한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파주력은 선박의 이동성능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항행선이 돌진하더라도 쉽게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항행선들은 이 동성능이 제한된 정박선을 피하여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항행선과 정박선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일반 불법행위 이론에 따 라 그 원인을 제공한 항행선이 대체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이라 한다)은 자체의 산정지침에 따라 정박 선이 항행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않으면 5%의 원인제공비율을 부 과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선은 정박선의 주의환기신호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종 성능이 거의 없는 정박선을 피할 기본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간과하 고 정박선에게 무조건 선원의 상무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항행선이 경계를 하지 않을 경우 정박선의 주의환기신호는 충돌예 방효과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 선박의 사정에 따라 정박당직을 할 수 없거 나, 아예 선박에 선원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정박선에게 5%의 의무를 부 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항행선과 정박선의 충돌에 관한 외국 및 우리 법원의 판례, 해심원의 재결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현행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해심원의 산정지 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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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98년 12월 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에 “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 명함에 있어서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하여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고 1999년 2월에 이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시행 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에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찬성론과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 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찬반론의 내용을 검토하고, 실증적 인 측면에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후, 향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