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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이하 ‘위전착’이라고도 한다)를 일으킨 행위자는 법에 충실하게 행위하려고 한 것이므로 과실범에서의 위전착은 사실의 착오로 평가된다. 그런데 과실범에서는 이미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의조각/과실범이라는 사실의 착오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과실범에서는 이를 금지착오로 다루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의 착오와 금지의 착오가 본질 적으로 가치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결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처럼 착오론에 의한 해결이 곤란하다면 과실범론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이때 위전착은 사실의 착오이므로 과실범이론에 따른 해결방법에서도 금지착오의 적용효과 보다는 유리하게 내지 적어도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과실범에서의 위전착은 주관적과실 내지 책임과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는 개인적 주의능력이 제한되어 과실범의 위전착은 주관적 과실 내지 책임과실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른 견해에 의하면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에 무슨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주관 적 인식가능성은 긍정되게 된다.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행위자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행사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오상 방위나 오상피난은 기본적으로 이익의 충돌상황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위전착은 위법 하지만 면책이 가능한 허용된 위험으로서 주관적 과실 내지 책임과실이 제한될 수 있게 된다. 어떠한 해결방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더 나은 것인지 필자로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본고에서 어느 정도 암시는 되었으리라고 보여진다. 어쨌든 과실범에 있어서 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착오론과 과실범론을 종래와는 다른 시 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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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Risk Assessment, a basis of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is an calamity prevention activity which regularly measure the level of a risk to passively improve potential hazard. A problem, the assessment not being improved to be applied to the construction work site where requires diversity and complexity, causes the assessment to be inefficient to bring quality results. A study on the investigates and compares the surveyed degree of recognitions of workers who works in companies executing the risk assessment By the investigation and comparison, it is expected to bring the better solution for early and efficient application for those companies which are not taking the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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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06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소득의 증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대, 자연휴양림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휴양시설 증가와 2007년 「자연공원법」개정으로 인한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 등으로 국민들의 산림문화·휴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야외활동(outdoor activity)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웰빙 열풍(well-being trend)이라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국민들의 여가생활의 패턴도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바뀌어, 국립공원 등을 비롯한 자연공원이나 각종 휴양지를 찾는 탐방객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원이나 휴양지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기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낙석사고, 시설물이용관련사고 등 공원이나 휴양지 내의 안전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휴양지 관리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관련 법률 규정과 법원 판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휴양지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위험책임법리에 근거하여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위험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주체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적극적인 위험관리의식,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휴양지 안전사고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관리방법으로서 위험통제기법(risk control method)과 위험금융기법(risk financing method)을 찾아 위험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적 처리방법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손해배상사업은 클레임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구조의 개선, 적정한 보험가입조건의 제시, 미가입 휴양지시설에 대한 공제가입의 독려 등 공제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 보험자로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향후 국민들의 향상된 권리의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건수와 배상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연구가 휴양지 관리주체의 구체적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논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