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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둘러싼 패권경쟁에 주목하고, EU의 입장과 정책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EU가 표방하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과 EU의 반도체 산업지원 정책이 어떠한 관 계를 갖는지를 고찰하였다. EU는 유럽단일시장에서의 경쟁 왜곡을 이 유로 역내에서는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역외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는 국제 분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했다. 반면에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유럽을 둘러싼 공급망에 혼선을 불러일으켰고, EU가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한편 EU가 추진 중인 그린딜/디지털 전환 또한 자체적 인 공급망 강화 정책을 선택한 이유이다. 다만 EU의 정책은 글로벌 공 급망을 완전히 역내 공급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은 아니다. 취약한 반도체 산업의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일정한 역량 을 확보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 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미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의 우위를 계속 강화 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EU의 정책은 ‘개방적’ 성격과 ‘전략 적’ 성격의 얼핏 양립이 어려운 두 개념을 절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 다. EU의 사례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반도 체 생태계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부장 분야를 보완해야 하며, 제조 분야의 비교우위가 소실되지 않도록 연구‧개발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투자와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7,700원
        2.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해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및 기타 배출가스의 결과, 해운은 지구기후 및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위원회는 2013년 6월 28일에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법안 을 채택하고, 동 법안을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 제안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동 입법안에 대한 면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2015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는 위 법안을 「해 상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시, 보고 및 검수, 그리고 2009/16/EC 지침 개정에 관한 규칙(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 칙 )」으로 의결하였다.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의 궁극적인 목 적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운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항구간의 항해 및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항구로 입출항하는 5천톤급 초과의 상선에 적용된다. 검수기관은 탄 소배출보고서가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 족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탄소배출보고서가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검수기관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격서를 발급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역내의 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은 검수기관이 발행 한 유효한 합격서를 지녀야 한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을 입출 항하는 선박에 적용되므로 해운사 및 해운부문 관계자들은 동 규칙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3.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기 위하여 입법안 또는 정책제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또는 영향평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1998년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정부입법만 대상으로 하며, 의원입법은 제외된다. 2003년에 유럽연합(EU)은 기존의 부문별로 존재하던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단일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입법안은 물론 정책제안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동 가이드라인은 영향평가의 절차 및 각 평가요소를 상세히 규정하여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 담당자들이 영향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규제 방지 및 최적의 입법·정책 제안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은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 담당자들이 세부적이고 정확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데 미흡하다. 특히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분석의 세부절차 및 분석요소를 규정함으로서 입법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