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언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전문 영역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공공기관 홈페이지 를 비교 분석하여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장르적 측면에서 LMO 홈페이지들은 ‘안내문’의 특성을 보이며, 주제어를 홈페이지 화면 전면에 제시하여 공공 언어의 수용성과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다음으로 표기의 정확성 측면에 서 전문 용어 및 법령, 관련 규정, 약어(略語) 표기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통성 측면에서는 LMO와 GMO의 개념 정의 및 설명 방식에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전문 용어의 이 해도를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 기관 홈페이지가 비교적 생산 목 적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 업무 특성에 따른 접근성과 편 의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소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 의에서 ‘공공언어적인 관점 반영’을 안건으로 선정할 것을 제언한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산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은LMO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다양한 시도로 인하여 향후 상용화될 LMO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안전관리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LMO 생태계 안전관리 위해성 심사 과정을 조명하였다. LMO의 생태계위해성심사는 LMO법에 따른 통합고시 별표 10-1에 명시된 항목에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다. 평가 자료의 위해성 심사 영역은 자연환경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생물종 위해성 판단 영역, 도입유전자 위해성 판단 영역, 주변 생태계 영향 판단 영역으로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최근 신기술 개발에 따른 LMO 심사의 범위와 항목에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생태계 위해성 안전관리를 위해 신기술로 생산된 LMO에 대한 다각적인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