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4.19 혁명 이후, 「부정축재특별처리법」, 5.16 쿠테타 이후, 「부정축재처리법」 및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유죄 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제도를 도입한 경험이 있다. 이들 제도는 법체계상으로 미국의 민사몰수의 일종인 행정몰수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영·미법은 행정의 법적용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않으며, 이에 따라, 행정 관련 소송도 사인과 동일한 법에 따라 규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몰수도 민사몰수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 도입을 위하여, 지금까지 입법시도되었던, ① 독일식 독립몰수 도입안, ② 미국식 민사몰수 도입안, ③ 한국식 독자모델 도입안등을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의 도입 연혁을 살펴 보았다. 또한, 그 법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순익주의와 총액주의에 의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한 후, 범죄수익 몰수의 법적 성격 및 「부정축재특별처리법」및 「친일재산귀속법」상 환수 및 국고귀속의 원상회복적 성격을 도출해 내었다. 그리고 환수 및 국고귀속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기존의 「부패재산특례법」의 대상범죄에 「친일재산귀속법」 의 절차를 적용하여 새로운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는 몰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