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46년 교수요목기를 거쳐 1997년까지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교육과정 시기별로 편제가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공통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학교 교육의 목표는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실현되며, 학습 과정의 주체인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수․학습 방법이다. 그동안 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교사 입장의 ‘교수법’과 학생 입장의 ‘학습법’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은 학교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잘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맞은 내용을 선택하여 교사의 지도를 통해 학생을 의도한 행동으로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가르치는 방법은 교사가 수업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특징적인 유형 즉, 교수․학습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교육 목적과 내용을 잘 조직화한 것이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은 흔히 학습지도, 교수, 수업이라는 말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초등학교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서는 ‘음악과 교육의 목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전략, 모형, 기법 자료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초등학교 체육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서는 ‘체육과 교육의 목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설계, 적용의 기술, 요령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등 각 교과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교수 활동에는 통상적인 기술에서부터 비교적 전문적인 기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고, 수업의 어느 한 부분에 적용되는 작은 개념에서부터 수업 전체를 통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모형에까지 매우 다양하다. 한 예로 기존 연구에서는 방법론과 방법을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와서 교과의 교수․학습 방법은 다양한 이론에 의해 그 개념 자체가 ‘방법’ 이상의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을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