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이미 유럽평의회국가들은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각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머물고 있는 재외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법적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까지도 수형자이송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수형자이송의 기본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11월1일자에 우리나라도 이 협약 당사자국가가 되어 이제는 협약국간에 수형자이송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을 국내로 송환하여 남은 형기를 마치도록 하여 자국민인 수형자를 보호하고 국내에서 형을 받고 있는 외국인을 본국으로의 이송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자국에서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도록 도와 실질적인 교정과 교화에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수형자이송제도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한 형태이며 범죄인인도제도와도 그 맥락을 같이하며 재외국민의 보호차원을 넘어선 재외수형자보호라는 인권보장의 발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유럽은 각국가간의 특성상 이제도의 필요성이 더 절실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작된 곳이기도 하지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여기에서는 유럽국가의 수형자이송협약을 제정과정부터 현재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서 개선점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012년8월3일을 기준으로 하여 1169명의 재외국민이 해외에 수감되어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즉 재외국민의 수감현황에 대한 통계가 너무 부정확하다는 비판적 보도가 계속되어 보도되기 때문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수감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의 울타리가 아닌 세계는 하나라는 커다란 관점에서 바라 볼 때 수형자이송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여 진다. 이 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부도 재외수형자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