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성격을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이념에 비추어서 규명하 는 데에는 이론적 난점들이 있다. 그 이념의 내용에 관하여 논란이 많고, 그것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및 인치(⼈治)를 선명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랭켈의 이중국가 이론과 최근의 관련 연구는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의 성격과 구조를 법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프랭켈은 나 치 체제 전반기 독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 체제의 성격을 탐구해서, 그 체제를 이중국가로 규명하였다. 그것은 법을 존중하는 규범국가와 법을 무시하는 대권국가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갈등하며 공존하는 체제이다. 프 랭켈의 연구에 기초한 최근의 연구들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법이 존중되는 법문화가 작동하는 법적 공간에 주목한다. 북한에도 헌법과 그에 기초하는 법들이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일 집권정당인 노동당이 국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의 법체계 는 정치적인 대권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북한은 표면적으로 이중국 가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법의 실상을 보면, 법이 공권력을 제어하는 작용 을 하지 못하고, 법적 사고와 법적 분쟁해결로 특징지어지는 법문화가 부재 하다고 할 정도로 왜소하다. 이는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의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체제는 표면적으로는 이중국가이지만 실질은 대권국가인 전체 주의 체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