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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탄생하였다. 인권위는 유엔의 지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증진 기능, 침해조사·구제권한. 법제개선권고권한, 인권교육권한 등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의식을 신장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동안 인권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외국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며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진정을 하게 되면 이를 조사하고 구제함으로써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고자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진정의 대상에 대해서는 인권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보다 강제력 있는 조사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조사권 제한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고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시정명령권이나 다양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 대하여 조언하고 권고하는 기능은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이다. 국가인권기구는 단지 정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인권관련 법안과 법률 등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며, 정부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권위는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조직과 예산상 확충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