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판례에서 국가기관이 보유하 는 개인정보가 개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즉, 문제 가 되는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보유하게 되었는지, 해당 정보 가 녹음되었다면 그러한 녹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결과물이 입 수되었는지와 같은 녹음물의 성질 등 각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 on Regulation, GDPR)이 유럽연합(EU)에서 통과되어 2018년 5월 25 일자로 발효되었다. 이로써, EU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거나 수집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 있는 기관이라도 정보보호의무를 부담하 며, 사생활보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다. 이처럼,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 발전을 유럽이 주도하고 판결을 통하 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럽인권재판 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에서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유럽인권재판소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회 원국의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한 법적 제도 마련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및 사용, 공개, 접근 및 삭제와 같이 세부적인 상황에 관한 판 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유럽인권재 판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회원국의 사례를 통하여 판례 동향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추진과 장차 나오 게 될 법원 판례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운국이자 수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조사·보도되고 있다. 특히, 이주 어선원들의 인 권침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연합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상의 인신매매의 정의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인신매 매방지의정서 상의 개념은 사기, 강박, 피해자의 지위나 환경 등을 이용하여 성 이나 노동력 등을 착취하는 것을 인신매매로 보고 있다. 현재 이주어선원들의 인권침해 보고서 상에 있는 사례의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는 인신매매의 경로국 이자 종착지이다.
미국은 인신매매예방을 위하여 매년 인신매매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1개국을 조사·평가하여 등급을 정하고 인신매매예방 활동이 취약한 국 가를 3등급으로 지정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등급 국가이지만, 매 년 어선원 문제의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없다면 언제든지 2등급 국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미국의 인신매매방지 활동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이주 어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개선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원인권침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활동과 선원행정집행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인간이 사회적으로 지니는 다양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와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원의 인권'에 관한 담론 형성 및 문제의 제기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승선 중인 선원의 인권문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선원인권의 개념은 문자로 정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선상생활 고유의 문제를 확인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반 조직 문화, 구성원의 실제 현상과 실제 승선생활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원들은 ‘선박’이라고 하는 육지와 분리되어 고립된 승선환경과 과거부터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해져 온 선상규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원의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 역시 고려하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상선 선원에 대한 승선생활과 문화특성을 분석하고, 승선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상선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의 해양사고로 유출된 대량의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규모는 매우 심각하다. 국제해운 역사에 기록되는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대부분은 유조선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연안국들의 해양환경은 파괴되고 어자원은 오염되어 피해주민들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다.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4년 제정된 OILPOL협약은 기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 항만국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시켰다. 그러나 국제무역과 세계 선복량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이 경제 그리고 환경에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킴에 따라 연안국과 항만국은 관할권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73년 IMO의 MARPOL73/78협약이 제정되었고 1958년 해양법협약 보다 진보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안국과 항만국의 관할권이 반영된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약과 달리 외국적 선박의 항만국 통제 집행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국제협약의 관할권과 일치되지 않는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적 선원을 상대로 한 재판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보석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오랜 기간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오염사건 분석을 통해서 국가 관할권과 선원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태도와 행동실태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파악하여 소년원생의 인권보장과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이를 위해 소년원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2014년 8월 27일부터 9월 16까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 각 행정지원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에 종사하는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 총 68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관리운영직, 기간제 제외) 무응답을 제외한 분석대상은 최종 435명이었다. 연구결과 직급이 높아질수록, 기관상황,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인권태도 및 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의 인권수준을 명확히 진단하고 인권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통계방법을 통한 분석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의 인권수준이 소년원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 맥락에 관한 부분의 부재는 본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