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일명‘자살 홈페이지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ISP 법적 책임의 기준이 매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ISP가 행동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1) 게시글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2)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3)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ISP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때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는 1)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 2)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3)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를 들었다. 이러한 기준을 매체 관련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게시글의 불법성의 명백함을 사업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려는 현 입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상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ISP의 게시글 삭제 노력 등에 근거하여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진일보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ISP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기에 한계가 있는 대법원 판결의 기준은 결국 ISP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게시글 삭제∙임시조치 등을 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의해 ISP들은 사전 모니터링을 해야만 면책이 될 수 있고, 법원 역시 컨텐츠 모니터링과 금칙어의 설정 등 적극적인 편집권 행사를 격려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편집권을 행사해야 면책이 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편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향후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 현실적인 맥락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ISP의 항시적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ISP의 구체적인 행동에 기반한 책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부수적인 책임을 다룬 한국의 그간 판례들은 비록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상 많은 부분을 美國에서의 논의에 의지하고 있다. 종래 칵테일 98 判決이나 인터넷제국 判決, 나아가 소리바다 1심판결들이 미국 판례법상의 寄與責任이나 代位責任의 법리를 충실하게 도입하고 있고, 최근 소리바다 형사항소심은 미연방대법원의 Sony 판결에서 제시된 Sony 원칙을 암묵적인 판단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향후 우리 대법원이 소리바다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미 연방대법원이 2005. 6. 27. 내린 그록스터(Grokster) 판결을 상당히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록스터 판결은 미 특허법상 특유한 소위“誘發理論”을 그록스터의 특수한 사실관계에 응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참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