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2016년 5월 3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여성 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보건 인프라 조항을 분석·평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보건 인프라 부문 조항들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기법에서 주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분석기제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북한의 국가 이행보고서상의 보건 인프라의 경우 보고 내용은 일부 정량적인 보고가 있지만 다수가 정성적인 내용 중심의 보고이다. 이는 기존의 보고 행태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다. 둘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쟁점은 협약 이행 점검의 필수 사안인 여성 보건 현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요청은 본 보고서의 미진한 보고 행태에 기인한다. 셋째, 북한의 추가 쟁점에 대한 답변서의 경우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일부 누락된 보고와 추상적 수준의 초점을 벗어난 답변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보고 행태는 북한의 심각한 오류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사실 상의 북한 스스로 마지막 소명 기회를 놓친 셈이다. 넷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의 경우 보건 인프라에 대한 지적과 경고보다는 보건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즉,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와 평가에 전제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당면한 해결과제이자 여성 보건의 선결과제이다.
국가 기반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SOC 시설물들이 국내의 경제 성장과 함께 구축되었으나 현재 사용 연수 증가에 따라 고령화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응하고자 성능중심의 SOC 유지관리 관련법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01.18.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기반시설 평가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반시설 관리체계로의 적용성 및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Many countries are faced with the threats coming from aging of infrastructures and tries to find preparations. In that sense, comprehensive reports have published through performance evaluation on main infrastructures in the USA, Australia, and Japan etc.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shifted the policy from safety-oriented system toward performance-based system. The concept is included in the revised act,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Public Structures”.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an annual comprehensive report will be issued in Korea. In this paper ‘Infrastructure Evaluation Report’ is analyzed as a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