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

        1.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채권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사해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취소’의 효과는 수 익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자는 유효하게 재산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되, 취소 채권자의 취소 청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수인하는 한으로만 보유하게 된 다. 이것이 채무자에게 효과 없음을 뜻하는, 소위 상대적 효력이고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이다. 대상판결은 양도된 채권이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될 때, 추심된 부분은 직접 수익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으 나, 추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위 상대적 효력의 결과 채무자가 다시 채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를 대위해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에는 ‘원상회복’도 법정되어 있어서 문언대로 해 석하여 이뤄진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다시 귀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위의 상대적 효력과는 모순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대상판 결의 결론에 의아해 할 수 있다. 이 부조화는 상대적 효력을 유연하게 적 용하든지 원상회복을 축소해석하든지해서, 개별 판결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겨우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 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집행에 준비되는 한도로만 필요한 것 으로 해석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책임 을 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된 ‘원 상회복’ 이후에는 민법 제407조에 의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집행에의 참가가 이뤄져서 채권자 평등주의가 실현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런 효과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근원적 본질인 상대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된 일본 민법의 개정은 위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 방향인 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은 세계적인 표준이자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대로, 채권자취소판결 로 책임법적 무효가 생겨서 일탈재산을 수익자에게 유지한 채로 집행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